1. 권익위의 종결 판단 - 의혹의 종결: 국민권익위원회는 KBS 박민 사장의 3개월간 1500만원 수수 의혹에 대한 공익 신고 사건을 조사한 결과,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. - 정당한 권한의 판단: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박 사장의 금품 수수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예외 사항인 '정당한 권한'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. 2. 의혹 배경과 조사 과정 - 박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: 작년 10월17일, 권익위는 박 사장이 언론사에 재직할 당시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3개월간 1500만원을 수수했다는 공익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. - 자문료에 대한 권한 확인: 권익위는 박 사장의 대외 활동 허가원,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한이 확인되었고, 자문 당시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