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테고리 없음

"3개월간 1500만원 수수" 의혹 해소: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

오하요s2 2024. 1. 8. 20:34
반응형

 

 

1. 권익위의 종결 판단

 

    - 의혹의 종결:

국민권익위원회는 KBS 박민 사장의 3개월간 1500만원 수수 의혹에 대한 공익 신고 사건을 조사한 결과,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.

 

    - 정당한 권한의 판단:

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박 사장의 금품 수수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예외 사항인 '정당한 권한'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.

2. 의혹 배경과 조사 과정

 

    - 박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:

작년 10월17일, 권익위는 박 사장이 언론사에 재직할 당시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3개월간 1500만원을 수수했다는 공익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.

 

    - 자문료에 대한 권한 확인:

권익위는 박 사장의 대외 활동 허가원,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한이 확인되었고,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과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을 고려했다.

3. 노조의 반응

 

    - 언론노조의 비판과 요구:

KBS 본부 언론노동조합은 권익위의 판단을 비판하며 박 사장에게 무리한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보고, 재고발을 통해 박 사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. 검사 출신인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에게도 부실 조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요구했다.

반응형